북성포구 시민모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각 '유감'

북성포구

인천 북성포구설리기 시민모임은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북성포구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해수청, 인천시, 중구청과 동구청에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북성포구 살리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26일 제기한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이하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사업의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2일 성명을 내고 "이는 엄정하고 원칙적인 기준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설토투기장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항만시설이지만,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성포구 인근에 영종도제2준설토투기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준설매립계획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강조했다.

. 특히 "해수청도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사업이 준설토 투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바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목적부합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이 시민모임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의 요지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서 두 달여간의 검토를 거쳐 시민모임에 통보한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위 북성포구 주변을 매립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 “인천 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는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과는 설치 목적이 다르므로 불필요하게 북성포구에 준설토 투기장을 추가 설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감사원이 준설토투기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해수청에서 사업추진의 또다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친수공간 확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결과인지 묻고 싶다"며 북성포구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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