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17일 감사원 감사 청구 우편접수

시민단체,"인천시 관련 부서 간의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행정 신뢰 상실"

인천시, 소송 핑계 "도시개발사업 기간연장은 특혜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항”

▲송도테마파크조감도@인천뉴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영그룹 송도 유원지 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특혜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부영의 실시계획인가 실효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취하와  기한 연장은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인근 입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어야한다는게 감사 청구사유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감사원에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에 대한 감사청구를 우편으로 접수했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 송도유원지 토지를 3150억 원에 매입했다.

시민단체는 "송도 테마파크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조건부 사업"이라며 "하지만 부영은 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지만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사업종료 기한인 2018년 4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된 것"이라며 "박남춘 시장은 얼마 전 사업 기간을 2020년 2월28일종료에서 올 12월.30일까지 또다시 연장해 주었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은 박 시장 임기에만  두 번째 연장이다.

시민단체는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관광진흥과의 테마파크사업 실효 선언으로 인한 인가취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사업기한을 재차 연장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부영이 관광진흥과의 실효에 의한 인가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영은 2018년 관광진흥과의 실시계획인가 실효선언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하고, 동시에 실효가 아니라 ‘시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 이라며 인가처분취소의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이 이중 집행정지신청은 취하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만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긴 하나 ‘집행정지신청’은 취하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시의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실효처분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기한 연장’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진흥과가 2018. 4월 말경 실효를 발표했음으로 개발계획과는 2018. 4. 직후 청문 절차를 즉시 진행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청문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이렇게 ‘청문 절차를 해태하고 있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정소송으로 시간벌기 꼼수를 벌이고 있는 부영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해 테마파크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도 관련 부서 간의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인천시 행정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박남춘시장에게 직접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인천시는 " 소송이 계류 중인 사안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지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부영주택에서 송도 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 더 연장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24일 금년 12월까지 10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했다.

시는 2018년 8월 27일자로 테마파크사업의 소송 등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20일로 예정되었던‘송도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4월 9일 변론 재개로 변경되면서 ㈜부영주택의 사업기간 3년 연장 신청에 대해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간만을 연장처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영주택은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각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인 송도 테마파크사업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조건(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될 경우 도시개발사업도 취소한다)에 따라 두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어 테마파크사업의 소송결과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이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은 “테마파크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기간연장이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으나 이미 인가된 행정처분의 취소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 바 인가조건에서 정한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송 중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기간연장은 특혜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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