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에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타 기관에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금공이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금공에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주금공이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금융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 문제를 투기대상이 아닌 거주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해 우리 국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겠다”고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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