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한국예탁결제원 통해 확인한 결과 단일종목 기준 3억~10억원 보유 주식 금액 약 42조원...전체 보유 주식 금액의 10% 해당

-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시 대상 더욱 증가... 대주주 기준 3억으로 하향 시 시장 영향 상당할 것 실증적 확인

▲윤관석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 3선)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주주 수는 1만 2639명, 보유 금액은 199조 9582억 원이었으며,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 원의 10%에 육박하며, 10억 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들의 보유 주식 총액 199조 9582억 원에 견주어도 약 2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문제 관련,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의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붙임’의 표 참고). 시장에서는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말(25억→15억)과 2019년말(15억→10억)에는 다른 해(1.5조원 대)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의 순매도(2017년말 약 5.1조원, 2019년말 약 5.8조원)가 발생한 바 있다. 2017년말 당시 15억 이상 25억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액총은 약 7.2조 원, 2019년말 당시 10억 이상 15억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총액은 약 5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3억 ~ 10억원 구간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상 인원의 경우, 10억 원 이상은 1만 2639명,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해당 주주 수는 8만8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데다, 비록 소수이지만 복수 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중복 집계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대상자 수는 약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특수관계인 합산)는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요건을 3억원으로(지분율 요건은 그대로) 낮출 방침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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