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등 혁신없는 혁신안 운영 문제 이어 최근 근로이사 규정 문제 불거져 '잡음'

▲인천문화재단 전경

인천시 민선7기를 맞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슬럼화 등 변화에 나선 인천문화재단이 주요 직책 겸직에 따른 권한 집중 등 혁신안 조직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며 삐그덕대는 모양새다.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재단 혁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혁신안을 토대로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등 현신안 이행에 팔을 걷어 부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단 내·외부적으로 ‘혁신’의 초석을 다지지 못하고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경영(경영본부장)과 정책(정책협력실장)을 한 사람이 맡으면서 재단의 실질적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협력실 업무가 정책연구 및 보직자 간 의견교환의 장으로써의 역할보다는 일개 홍보팀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대표이사가 맡았던 인천아트플랫폼관장 자리도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이 겸직하고 있다.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된 혁신감사실장자리도 공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채용 관련해서는 최근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돼 ‘예술감독’으로 변경된 직함으로 올해 11월 중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최병국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 재단 안팎으로 혁신안 이행에 따른 파열음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 관련 문제를 비롯해 호봉제 하한액 임의조정, 혁신안 부정 비공개 조직도 변경, 성희롱 관련, 대표이사 본부장 인사 취소건, 공직자 자녀 꿀알바 등 부조리 건, 4·5급 채용 관련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자이사제 공고 관련한 문제가 불거져 노조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이하 노조)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일 마감된 재단 근로자이사 공모가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이 마감됐다”며 “현 근로자이사제 자격제한조건이 재단의 노사 관계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회의 협의 요구도 무시한 채 모집 공고를 강행해 결국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이사제는 재단의 최종의결 기관이 이사회에서 당연직을 뺀 일반이사 10명과 재직 노동자 1명을 모집 공모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공고문 상의 근로자이사 자격제한에서는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는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 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르고 있어 그에 해당하는 범위가 ‘2급 이상의 보직자’와 ‘인사, 노무, 회계 부서장’이 된다.

노조는 “이 조항은 현재 사측 스스로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재단 노사협의회 사측위원으로 3급 부장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고 “사측 또한 현실과 맞지 않아 따르지 못 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버젓이 내놓은 것을 보면, 근로자이사제 파행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가 근로자이사의 노동자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엉터리·졸속이기 때문에 공모를 거부한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도를, 실제 재단 간부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모른 척 동의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단의 노사관계는 여러 사안에서 긴장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시행하는 근로자이사제 마저 사측이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재단의 노사관계는 완전히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달 21일 시작해 이달 8일 마감한 ‘2020.11.26.~2022.11.25.(2년)’ 재단 이사 공고에서 일반이사(10명)는 30여 명이 신청했으나 근로자이사(1명)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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