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피부이식재료 ‘인공진피’ 보험 적용 결정

허종식 “화상 환자 위한 급여화, 더 확대해야”

▲허종식 의원

인천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형제를 비롯해 중증화상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경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화상 환자의 피부이식 재료 가운데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진피’의 급여화를 올해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통상 화상 환자들은 자신의 피부를 직접 이식하거나 소‧돼지로부터 추출된 콜라겐으로 만든 인공진피를 이식받는다.

인공진피의 보험이 적용되면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인공진피의 급여화 결정과 함께 11월 예정된 건정심에서는 보험에 적용돼 있는 인공피부, 동종진피, 동종피부 등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화상 치료재료(피부 대체물) 분류체계 연구용역’(’19.12~20.3)을 토대로 지난 8월 인공피부에 대한 재평가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화상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난 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화상 피부이식 재료 구분

2019년 7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5만∼15만 원에서 1만∼6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었다. 저렴한 금액으로 화상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수월해진 것이다.

그해 10월엔 중증화상환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완화됐다.

이전까지 3도 이상 화장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일 경우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보험이 적용됐으나 ▲성인은 2도 이상이 체표면적 20% 이상~35% 미만 ▲만 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36% 미만으로 완화된 것이다.

또한, 심도 2도 이상 화상 중 체표면적 20% 이상 환자가 드레싱류(‘은 함유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4주간 실사용량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일주일에 7개 기준으로 4주간만 적용됐었다.

화상 치료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고, 큰 비용이 필요한 만큼 화상 환자를 위한 급여화는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미추홀구 형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증화상 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취약계층”이라며 “화상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선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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