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중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유흥주점 관련, 초기에 확진판정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해당 유흥주점 방문 사실을 숨겨 연수구가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연수구와 고남석 연수구청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따르면 송도유원지 앞 에이스유흥주점(연수구 인권로21,옥련동538-3번지)을 방문한 초기 확진환자가 유흥주점 방문동선을 은폐해 지역 내 유흥주점 발 코로나19 상황이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유흥주점으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24일 현재 연수구에서만 18명, 관외 6명이 발생했다.

연수구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유흥주점를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이후 심층 역학조사 결과에서 21일 확진판정을 받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7)씨와 지난 13일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경비함정 근무자인 A씨를 상대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구는 “A씨와 B씨가 유흥주점 방문 동선을 왜 은폐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현재 격리 치료 중이라 확인할 수 없다”며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대로 조사를 진행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구청장은 SNS 게시글을 통해 "A씨와 B씨가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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