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시교육청 원칙론에 비난 쏟아내

“지난해 12월, 학교현장에서 숙직 경비와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들이 학생들이 먹고 남긴 급식이라도 원칙에 따라 밥값을 내고 먹어야 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시교육청이 박융수 전 부교육감이 퇴직을 앞둔 1~2월에 간담회 식비로 다른 해의 배가 넘는 2,41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노경진 사무처장이 '학교 내 60세 이상 고령이 대부분인 파견근로자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을 두고 토로한 말이다.

학교 무상급식 파견근로자 ‘공짜밥’ 논란은 지난해 11월 한 시민이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비공식적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파견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감사 적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각 일선학교로 내려보낸 바 있다.

학생들이 먹고 남은 급식을 학교측의 배려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제공받았던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들은 이로써 학생들이 먹고 남긴 식은 밥일지라도 방침에 따라 밥값을 내고 먹어야 한다.

최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를 두고 ‘야박한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런데, 28일 박 전 부교육감이 지난 1월과 2월 간담회 식비로 예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 등 법령에 근거 해 해당 공문을 내려 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9월1일자로 파견근로자들이 학교 직고용제로 전환될 경우 급식수당 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부감이 사용한 간담회 식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규정에 맞게 지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부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현재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중심주의자’를 자처하며 선거비용을 절약해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3+3무(無)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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