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논평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최근 검찰의 인천지역 언론사 3곳의 보조금 예산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인천지검은 지난 28일 인천지역 언론사 3곳에 압수수색을 벌여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행사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인천 참언론은 '인천지검은 지역 언론의 사이비·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논평에서 "시 보조금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조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천지역 언론사들이 온갖 시 보조금 행사를 독차지하고 이를 자신의 지면에 홍보하느라 열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이 시 보조금을 적정히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인천지역 언론들의 범법행위는 지난 2018년 6월 전주지검과 2016년 9월 청주지검에서 해당 지역 언론들을 수사해 처벌한 내용과 유사하다.

행사 등을 빌미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뒤, 비용을 과다 계상해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고, 정산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해 이를 숨기는 수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산 내역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논평 전문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언론모니터보고서

【논 평】

-인천지검은 지역 언론의 사이비·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인천지역 언론사 세 곳이 지난 28일 인천지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들은 시 보조금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조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지역 언론사들이 온갖 시 보조금 행사를 독차지하고 이를 자신의 지면에 홍보하느라 열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시 보조금을 적정히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지역 언론사 상당수가 행사 명목으로 받아낸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회계서류를 꾸며 이를 은폐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언론들의 범법행위는 지난 2018년 6월 전주지검과 2016년 9월 청주지검에서 해당 지역 언론들을 수사해 처벌한 내용과 유사하다.
마라톤 행사 등을 빌미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뒤, 비용을 과다 계상해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고, 정산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해 이를 숨기는 수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광고비 등 금품을 수수하는 사이비 행각은 당연한 일인 양 치부되고 있으며, 심지어 광고도 내지 않으면서 광고비를 받아내는 사례도 있다.
어떤 언론은 아예 관공서의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가하면, 기자들을 영업사원으로 등록해 개인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곳도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역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히 칼을 빼든 인천지검에 뜨거운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부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역 언론사 5곳의 시 보조금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경기일보와 인천일보 두 곳이 빠져 있다.
이중 한 곳인 경기일보를 살펴보자.
경기일보 21일자 신문을 펼쳐 보면, 이날 하루 치 지면에만 자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5개를 홍보하고 있다.
24면의 사회인 야구대회, 20면의 오산 독산성 하프 마라톤대회, 12면의 경기공직대상, 2면의 학생거북선 창의탐구대회, 같은 면의 군포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이 모두 경기일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다.
이런 행사의 일부에는 각급 기관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광고들이 따라 붙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와 비리, 편법이 발생하게 된다.
인천일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수억 원의 시 보조금을 받아 초대형 마라톤대회를 벌이는 인천일보에서는, 이 회사 최고위 간부가 관련 부서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간부가 국고를 횡령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시 보조금을 다루는 부서에 버젓이 근무하다 또다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 간부는 자신이 자금을 횡령한 부서를 관장하며 여전히 시 보조금을 주무르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런 점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 지역 언론들이 시민의 혈세를 아무 거리낌 없이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주지검과 청주지검에서 단행한 바와 같이, 인천지역 언론들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사이비 행각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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