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 언론계에 만연한 사이비·범죄행각 밝혀고 단죄해야"

인천지검의 시 보조금 횡령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인천 언론계에 만연한 범죄의 일단이 드러난 가운데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인천일보가 시 보조금을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대자보를 사내에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참언론)은 1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인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1명과 사업국장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언론사 대표 3명을 비롯한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모 언론사 편집국장은 시 보조금을 받아 이중 2억 8천만 원을, 또 다른 언론사 사업국장은 5억 1천만 원을 각각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인지역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 회사 인천본사 사장과 사업국장이 빼돌린 금액은 무려 7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참언론은 그러나 압수수색을 실시한 3곳 모두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점에 비추어,  인천일보와 경기일보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인천일보와 경기일보 등 다른 언론사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천일보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시 보조금을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공고문을 회사 내부에 내다 붙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천일보는 유사 범죄에서 자유로운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천일보에서는 이미 지난 2017년, 자 회사인 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횡령사건이 벌어져 이 회사 최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이 간부는 지금도 여전히 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를 관장하는 직책에 앉아 있고, 심지어 인천일보 인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 인물은 지난 2013년에도 체당금을 부정 수령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 이외에도 인천일보에는 체당금 부정 수령에 공모한 2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이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나열된 범죄일람표가 붙어있고, 2심 판결문에는 ‘공범’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나와 있다.

이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중견 기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요 기관을 출입하며 기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일보가 “시보조금을 받아오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고문을 회사에 내다 붙이는 ‘무모함’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참언론 관계자는 " 언론개혁에 앞서, 인천지역 언론계 내부에 만연한 사이비·범죄행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범행이 드러난 언론인의 실명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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