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 "인천시만 인권조례 통과못해" VS보수 단체 "인천시민의 자유 억압"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인천시의회 통과를 둘러싸고 진보·보수 단체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조성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아래 인권조례)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인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반면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탄원서 제출과 기자회견 등을 열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민의 인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4월 전국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지역 인권조례를 제정·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인천광역시만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 예고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일부에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악한 인권조례’라며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세력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옹호활동에 대해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이 인권 선도 도시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맞는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인천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일부 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이 인권도시로, 인천시의 인권행정과 인권정책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인권조례 폐지 탄원서를 인천시 등에 제출한 건강한 학부모연대 인천지부와 ALL바른 인권세우기는 이날 오후 1시 인천시청 앞 집회와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 AII바른인권세우기와 건강한학부모연대인천지부가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인천뉴스

이 단체는 "인권 조례안의 법적근거를 헌법,지방자치법,양성평등기준법,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각 조항이 인권조례에 합당한 인용인지 법적 정당성을 확인해봐야 하며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성적 타락을 유도하여 가족의 근간을 허무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민의 충분한 합의나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인권조례를 재정하려는 시도는 인천시민의 삶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일부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 조항이 들어가 있기에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성향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성적지향(동성애,다자연애,양성애,수간, 소아성애등을 포함)과 성별정체성(남성 여성을 제외한 수십여가지의 사회학적 성인 젠더)에 대해 부도덕한 성윤리를 포함하며 가족의 근간이 되는 혼인과 출산을 저해할 수 있어 인권조례안을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32-440-6214,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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