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 거부행위 적절

인천 중구가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한 처분을 놓고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인천 중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인천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 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설립 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기각 결정을 했다.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이 장소의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써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시 분진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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