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투자목적 어선 구입, 허위어업실적을 제출해 보상금 부정 수급 -

-가짜 어민 111명, 브로커 3명 등 114명 불구속 입건

투자 목적으로 어선을 구입하거나 허위어업실적을 제출해 보상금을 챙긴 소래· 월곳 가짜 어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송도 신도시 매립공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 소래포구,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의 어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인지역(일괄)공동어업 보상금’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지역 어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어업피해 보상금 약 50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어민 및 선박 매매 알선 브로커 등 114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적자금, 보조금 등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보조금비리전문수사팀을 운영하면서, 송도 토지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박을 구매한 후 보상금을 신청하는 ‘가짜 어민’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가짜 어민 111명, 브로커 3명 등 총 114명을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인(일괄)공동 어업피해보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공공기관 사업자들이 경인해역에서 인천신항만건설, 국제여객부두 등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소래·월곶·오이도 지역 5톤 미만 소형선박 어업인들에게 어업허가 취소 등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송도신도시 토지 공급 등의 어민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수사 중인 111명의 가짜 어민들은 어선을 구매한 후 일정한 입출항 기록 및 어업실적이 있으면 실제 어민들이 아님에도 보상금 및 송도신도시 토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소래포구,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어선 매매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헐값에 매매되는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1척당 6천5백만원에서 최고 1억 4천만원에 구입했다.

이들은 현지 어민들에게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어선 1척 당 평균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위탁관리를 맡긴 뒤 허위의 입출항 내역을 만들게 하여 진정한 어업인인 것처럼 보상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보상기관에 제출해 보상금 약 5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1996년 무렵 송도신도시매립 과정에 맨손어업인들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어민생활대책요지(일명 조개딱지) 공급에 대한 선례가 있은 후 보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신들이 구입한 어선이 송도신도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라 믿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데 관계자는 "보상에서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은 어업허가(어선)업자는 최종적으로 생계지원대책으로 송도신도시 토지를 감정가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므로 어업과 무관한 일반 사업자, 직장인, 주부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상 피해조사시 실제 어업인 및 종사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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