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사각지대 없앨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밝혀

경찰청, 연수구청, 경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점검 후 안전 논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1일 지난 15일 송도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어린이 탑승 차량의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하고, 유관기관과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안전 체계 정비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오후 8시경, 연수구 롯데캐슬 앞 사거리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과 직진차량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의 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튿날인 16일, 사고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사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고질적인 정체 문제, 교통섬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미확보, 좁은 아파트 진입로가 주 도로가 된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유관기관에 안전 정비를 위한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21일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인천경찰청·연수구청·경제청·연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을 실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 인근 도로 가로등 도조개선, 신호등 0투광기 설치, 스쿨존 표시 확충

- 교차로 진입 시 차량 과속예방을 위해 속도를 줄여 접근토록 전체 교차로에 과 속방지턱 설치

- 사고 현장 주변 제한속도 안전표지(표지·노면) 미설치 구간 제한속도 안전표지 설치

- 교차로 남쪽 접근로 방향 진입 시 시야확보를 위해 중앙 분리화단 내 식재 일 부 제거

- 연속교차로 진입 시 혼란 방지를 위해 진입 전 안전표지 설치

- 캠퍼스타운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 내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 교차로 회전 차량 수요를 줄여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해 중앙 녹지공간에 유턴 구간 설치검토 등

또한 이정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 2015.1.29 개정 시행)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기관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그 적용대상이며, ‘이번 사고 차량은 축구클럽 소속으로 해당 법률의 위 5개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상기관 적용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 문화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세림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한 처벌규정을 둘 수 있는 법안을 입법 발의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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