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하루 앞두고 안건 상정 철회

-환경단체, 검단중앙공원 등 민간특례사업 전환 경위 밝히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 인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추진 할메산 전경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인천시가 한남정맥을 훼손하는 검단중앙공원계획을 재정사업에서 민간특례로 전환해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시비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가 박남춘 시장이 지난해 2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와 관련 검단중앙공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민간 특례사업으로 변경했다며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민간특례사업 전환 경를  밝히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산 14-1번지 일원 605,733㎡(공원시설 461,895㎡(76.25%), 비공원시설 143,838㎡(23.75%))규모로 박 시장이 직접 브리핑에서 인천시 자체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던 곳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2월 인천시와 군·구비 5,641억원을 들여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한 43곳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시는 모든 장기미집행공원을 인천시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민간특례사업지로 무주골공원, 검단16호 공원, 연희공원, 송도2공원(연수구 추진사업) 단 4곳만 언급했다.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에 공원조성 용역, 2020년 하반기 보상, 2022년 사업 시행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재정사업인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변경해 난개발 경관훼손, 기업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특례 도시공원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거, 상업시설 등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기미집행공원 및 도시숲 현황 ⓒ인천뉴스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29동 1천677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개발구상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사업구역에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한남정맥 완충구역이 포함돼 사유화 문제와 함께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지형 및 생태축 훼손’,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크게 우려하면서 ‘공동주택 부지는 한남정맥 완충구역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며  환경 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24층) 부지가 한남정맥 능선부에 위치하여 경관상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비공원시설의 지반고와 계획고 등을 제시하고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층고 조정 등)을 수립·제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 사업 개발 구상안 ⓒ인천뉴스

한강유역환경청은 검단중앙공원 계획지역이 사월마을 사례와 같이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임으로 비공원시설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지자체 자체 조성방안 및 정부 정책(공원구역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 반영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런 협의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2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비공원 시설 용도와 규모를 결정해 사실상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로 아파트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로비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특례 검단중앙공원계획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하루를 앞둔 21일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송준호 인천시 공원조성과 담당자는 검단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결정안’ 상정철회 요청 사유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사전검토 단계에서 지난해 10월 말에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건(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른 구역조정 등 조성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를 해야한다 등) 미이행으로 상정철회를 요청한 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제로 인해 매우 촉박한 사안이지만, 제안자(검단중앙공원 조합 및 개발회사)가 공동제안한 안건 상정 요청인 완충구역 제척 내용 등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원조성을 명분으로 아파트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한남정맥 자연녹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검단중앙공원 등 민간특례사업 전환된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인천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공원조성은 민간업자 배불리는 반환경 토목사업일 뿐"이라며 "인천광역시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원별 추진 계획 ⓒ인천뉴스

인천녹색연합은 "재정을 투입하여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던 민선7기 인천시집행부가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는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등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용지로서 기능해야 할 자연녹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해 버리는 제도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국 민간특례로 공원조성이 진행될 경우 난개발 경관훼손, 기업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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