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잘못 만들어 18년을 은영한 인천시는 책임지고 피해전액 보상하라
지하상가 양수한 시민은 인천시 조례에 따랐을뿐 잘 못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왜 보상도 안하고 조례만 바꾸는 조폭. 사기꾼 행정을 강행합니까?
이런 막 가는 행정을 히는것이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양수일로부터 10년 보장은 지하상가 투자원금 회수에 도움 안된다. 왜 인천시의 조례 장난에 휩쓸려 임차인들이 손해봐야 하나? 그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투자시간, 일상생활 무너짐등에 시에 책임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최소 투자금 전액 보상을 원한다. 10년? 흥! 큰 인심 쓰는 척 하지 말라!!